상수도 요금표 (서울시 아리수)
상수도(수도세) 요금 알아보기 – 서울시 아리수 정보
상수도 요율표 및 사용요금
아래는 사용하는 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입니다. (1개월 기준 검침)
구경(㎜) | 요금(원) |
15 | 1,080 |
20 | 3,000 |
25 | 5,200 |
32 | 9,400 |
40 | 16,000 |
50 | 25,000 |
65 | 38,900 |
75 | 52,300 |
100 | 89,000 |
125 | 143,000 |
150 | 195,000 |
200 | 277,000 |
250 | 375,000 |
300 | 465,000 |
350 | 565,000 |
400 이상 | 615,000 |
※ 사용하는 구경에 따라 기본 요금이 다르며, 15mm구경의 경우, 기본요금이 1080원, 350mm구경의 경우, 기본요금이 565,000원입니다. 400mm 이상인 경우는 615,000원입니다.
업종/구분별 상수도 1㎥당 단가
상수도 사용 단가는 업종(가정용, 욕탕용, 공공용, 일반용) 구분에 따라서 또 사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집니다.
업종/구분 | 사용구분(㎥) | ㎥당 단가(원) |
가정용 | 0 ~30이하 | 360 |
30초과 ~ 50이하 | 550 | |
50초과 | 790 | |
욕탕용 | 0 ~500이하 | 360 |
500초과 ~ 2,000이하 | 420 | |
2,000초과 | 560 | |
공공용 | 0 ~50이하 | 570 |
50초과 ~ 300이하 | 730 | |
300초과 | 830 | |
일반용 | 0 ~50이하 | 800 |
50초과 ~ 300이하 | 950 | |
300초과 | 1,260 |
가정용 상수도의 경우 30㎥이하 사용시 360원/㎥, 30~60㎥ 사용 시 550원, 50㎥ 초과 사용 시, 790원의 단가가 적용됩니다.
상수도 누진세 적용으로, 업종별 누진 요금 구간은 업종별로 모두 다릅니다. 공공용과 일반용의 경우, 누진 구간은 동일하나 적용되는 ㎥당 단가는 다릅니다.
※ 서울시는 수도요금 일할 계산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2008년 11월 1일부터)
※ 상수도 요금은 2012년 1월 5일 인상되었습니다.
※ 상수도 요금은 서울시 수도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 요금과 구경별 기본 요금을 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요금은 가정, 욕탕, 공공, 일반 이렇게 4개의 업종에 대해 3단계의 누진 요금 체계로 되어있고, 구경별 기본 요금은 계량기 구경별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 물 이용 부담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1㎥ 당 170원이 부과됩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중)
서울시 상수도 요금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