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세 누진세 정보
가정용 전기(주택용 전력)은 저압과 고압 2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600v 이하의 전기는 저압 전력 이고, 그 이상의 경우 고압으로 분류합니다.
오래된 주택의 경우 110v를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요즘 대부분의 주택은 220v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가정은 저압 전기를 사용합니다.
저압 주택용 전력 전기 요금
전기 요금은 하계(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그 외의 기간으로 구분되어 전력 사용량 구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전기 요금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된 요금입니다.
하계(7월 ~ 8월) 주택(저압) 전기 요금 누진표
단계 | 구간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 요금(원/kWh) |
1 | 300kWh 이하 사용 | 910 | 112 |
2 | 301~450kWh | 1,600 | 206.6 |
3 | 450kWh 초과 | 7,300 | 299.3 |
그외(1~6월, 9~12월) 주택(저압) 전기 요금 누진표
단계 | 구간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 요금(원/kWh) |
1 | 200kWh 이하 사용 | 910 | 112 |
2 | 201~400kWh | 1,600 | 206.6 |
3 | 400kWh 초과 | 7,300 | 299.3 |
가정용 전기 누진세는 200kWh를 초과했을 때(하계시에는 300kWh)에 2단계,
400kWh를 초과했을 때(하계 시에는 450kWh)에 3단계의 누진 구간이 적용됩니다.
누진세 구간별에 따라 기본 요금이 달라지고, 1kWh당 전력량 요금이 달라집니다.
200kWh를 초과하게 되면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각각 약 2배씩 상승하며, 400kWh를 초과하게 되면 기본요금이 대폭 상승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계 외 구간 기준)
고압 주택용 전력 전기 요금
하계(7월 ~ 8월) 주택(고압) 전기 요금 누진표
단계 | 구간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 요금(원/kWh) |
1 | 300kWh 이하 사용 | 730 | 97 |
2 | 301~450kWh | 1,260 | 166 |
3 | 450kWh 초과 | 6,060 | 234.3 |
그외(1~6월, 9~12월) 주택(고압) 전기 요금 누진표
단계 | 구간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 요금(원/kWh) |
1 | 200kWh 이하 사용 | 730 | 97 |
2 | 201~400kWh | 1,260 | 166 |
3 | 400kWh 초과 | 6,060 | 234.3 |
좀 더 상세한 전기요금표(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심야전력 등)는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 사이버지점 전기 요금표]
위의 전기구간 외에 별도로 1,000 kWh를 초과하는 전력 요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슈퍼유저로 분류되어 1,000 kWh 초과한 전력량에 대해 아래의 누진세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 슈퍼유저 주택용 전력 (저압) : 728.2원/kWh
- 슈퍼유저 주택용 전력 (고압) : 593.3원/k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