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세는 주택 등에 공급되어 사용된 물.

즉 수돗물을 사용한 데 대한 요금입니다.

 

수도세는 상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을 포함

하여 지칭합니다. 그리고 수도세는 해당 주택이

소재한 곳에 물을 공급하는 지자체의 수도

사업소에서 부과합니다. 예로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주택의 경우에는 강남수도사업소에서

수도를 공급하고, 수도세를 부과합니다.

 

수도세 납부방법 확인

상하수도 요금표 확인

 

수도세란?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